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보면 11월에 4일을 결근한것으로 보이므로 12월 4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결근없이 근무한다면 내년 1월 4일에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일용직90일 실업급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식대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약정한 식대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처음에 정한 식대금액을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와 비교하여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별도 정산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하던 곳이 폐업을 했는데 월급을 2주 가까이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폐업과 상관없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약정한 임금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폐업으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도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고정급여 지급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기본급에 다 포함해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를 full-time 근무자로 전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증가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부분에 있어 단시간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는것이 아닌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연장근로위반)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