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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풍금조132
친근한풍금조13221.12.07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문의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가던 중 충돌이 있어서 회사에 산재처리 문의를 하니 말해준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산재신청을 하던지 셔틀버스회사에 자동차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던지 하는 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버스회사 통해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버스회사 담당자를 통해서 산재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원래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제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큰 부상은 아니고 검사받고 근육이완주사정도만 맞을 생각인데 이정도 병원비 정산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이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이 날 경우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는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제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검사받고 근육이완주사정도만 맞을 생각인데 이정도 병원비 정산은 가능한가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불가합니다.

    실비처리하시거나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하시가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산재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고자하는 경우 도와주어야 합니다(산재보험범 제116조).

    2. 3일 이내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에서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