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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가 포함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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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에 대한 승진이 단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회사측의인사권은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개연성이 많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1993.08.25, 노조 01254-1019 )【요 지】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승진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합리적 인사승진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1992.10.27, 대법 92누 9418 )【요 지】1.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과장으로의 승진 및 본래 업무 및 생활근거지와 동떨어진 곳으로의 발령은 부당한 전직 등에 해당된다 ( 1997.09.26, 서울고법 96구 2561 )【요 지】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장 재직시 강경투쟁 경향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고,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가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이용하여 참가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참가인의 본래 업무와도 동떨어지고 참가인의 생활근거지인 대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원 소재 다른 회사의 탈의실이나 여관에 설치된 사무소로 전직시킴으로서 여타 노동조합원과의 접촉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 내지 저지하고자 이 사건 승진 및 전직처분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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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노동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문화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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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 주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문의를 하여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계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든 근로기준법 보다불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현재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된다면 입사한지 1년이 안되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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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관련이 없는 3자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와 관련한 절차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상에 징계위원회에에 관한 규정을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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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대체인력이 안구해지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중 일부인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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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비변상적 성질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분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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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사직서 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사일자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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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대체휴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근기 68207-2649, 2002.8.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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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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