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2일에 첫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3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 근로자분의 월급여 x 30 / 31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십시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경우,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은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언제 발생된 임금을 2달후 언제지급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 2개월 지연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9일 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어느 사유로 퇴사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퇴사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직장의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수습기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해주어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 직장기간으로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전 직장에 근무기간은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회사에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0
0
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2
0
0
경영상 해고시 법률다툼에서 사측이 이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20875, 선고일자 : 2014-11-13 【요 지】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1999.8.부터 2005.1.까지 진행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기간에 규모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자동차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SUV 차량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거기에 SUV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회사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 노사대타협이 체결되어 정리해고자 중 상당수가 무급휴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노사대타협은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마지막 단계에서 상호 양보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노사대타협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측에서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되었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위와 같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회사의 재무상황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사건의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2
0
0
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퇴사권유를 거절하고 1년되는 시점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1년 되기전에 해고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0
0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해고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은 관련법 적용근거나 내용이 다르고 판단기관도 다르므로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복직을 하더라도 노동청은 별개로 해고를 통보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회사 부도처리시 퇴직금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치 퇴직금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0
0
8839
8840
8841
8842
8843
8844
8845
8846
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