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자리안정자금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2.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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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사업장 이사, 질병, 임금체불 발생,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른 사유로 받는것은 상관이 없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중단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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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회사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1달안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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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부여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하도록 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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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실업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후 재취업한 A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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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판단하는 것도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9월 7일에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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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 코로나 백신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백신휴가를 유급으로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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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로 근무를 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하셨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기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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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퇴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도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보장한다고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착오로 임금을 지급을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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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일하고 알바생이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조금 허술하더라도 미작성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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