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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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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는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회사와의 대화나 문자 등을 통해 실제 질문자님의휴게시간 보장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시인하는 내용,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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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고용보험 몇개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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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근무한 기간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올해 7월 28일까지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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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실업급여 코드번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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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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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다 채워지기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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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내용이 없다면 연락을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신규인원을 구할 수 있도록 최소 한달 전에는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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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고를 해주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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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다르겠지만 한달치 월급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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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알바비 먼저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질병에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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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 ~ 3개월 정도 공백이 되고 채용공고에 따라 다시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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