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은 몇번의 기회가?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공인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격율이 꽤나 낮은 편인데 1차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은 몇번의 기회가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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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해년도 2차 시험 및 차년도에 한 번 더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차 합격한 당해 1번(동차) 이후 차년도에 1번(기득)하여 총 2번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제4항).
즉, 제1차시험 합격자가 당해 2차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음 회에는 제1차시험을 보지 않고 제2차시험만 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