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조건인 어학능력시험중 25년 1월 8일에 자격을취득하면 5년 조금 지난 후인 2030년 5월 1차시험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학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익 등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