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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다소웃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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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

회사의 업무외에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물건 배달 등) 요구는 문제가 되는 사안인가요?

사용자가 회사의 자재나 그런게 아닌

사용자 개인의 물건을 옮기고 사용자 개인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두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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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개인적인 물건 배달 요구와 같은 사용자의 사적 심부름은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괴롭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이 전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상시적이거나 계속적 행위가 아닌 1회성 행위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지시가 아닌 사적인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의하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외의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사적인 심부름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