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타사업주 업무를 시킨것은 직장내괴롭힘, 노동착취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은 업무이며, 제가 근로계약한 사업주가 아닌, 타사업주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배달 시킵니다. 거절의사를 표현했으나, 안할거면 일그만두라고 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배달료는 직원에게 주지않고, 사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갑니다. 이 사항은 어떤 부분이 위반된 사항인가요? 직장내괴롭힘. 노동착취, 부당노동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당한 지시가 아님에도 거절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취지에 위배됩니다. (실제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및 착취의 소지도 있는데,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해 타 사업주로부터 사장이 개인적으로 배달료(부당이득)를 취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법상 배임·횡령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적혀있더라도, '타 사업주(남의 회사)'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억울하다고 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장이 강제로 자르기 전까지는 증거를 수집하며 버티시거나,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가능 사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의 업무 지시 자체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배달료를 사용자가 취득한 경위에 따라 부당이득 등의 법적 쟁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이며 해고 협박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근로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계약 외의 업무를 강요하며 거부 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자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배달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장이 독점하는 행위는 중간착취 금지 위반 및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미지급한 임금체불의 성격을 띱니다. 해당 지시가 부당함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