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당한 지시가 아님에도 거절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취지에 위배됩니다. (실제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및 착취의 소지도 있는데,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해 타 사업주로부터 사장이 개인적으로 배달료(부당이득)를 취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법상 배임·횡령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적혀있더라도, '타 사업주(남의 회사)'의 물품을 배달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억울하다고 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장이 강제로 자르기 전까지는 증거를 수집하며 버티시거나,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가능 사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