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인 무임금 노동(근로계약X)
기업형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사업장 관리자와 친분이 있었기에 계약종료 후에 약 1주일간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하루 3~4시간 자발적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준거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가 알게되면 관리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근로기준법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