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무임금 노동(근로계약X)
기업형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사업장 관리자와 친분이 있었기에 계약종료 후에 약 1주일간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하루 3~4시간 자발적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준거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가 알게되면 관리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근로기준법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직원을 무급으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회사에서 문제삼을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관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는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무임금 노동이 분명하고,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아니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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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자발적이고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특정인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회사(대표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바이트 직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준거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가 알게되면 관리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근로기준법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