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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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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정당한가요?

제가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날 부터 이거좀 해라 저거좀 해라 하면서

제 업무와 상관없는(사무실 작업이기는 합니다)

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제 본 업무보다 잡무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킬때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주이니 막 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아울러 다른 업무를 한다고 해서 금전적으로나,다른 어떤

식으로도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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