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입사 때 협의한 업무 외에 다른 부서의 일을 추가로 지시받았다면,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특정 직무(예: 마케팅)로 명시하고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상사가 제 원래 업무 외에 전혀 다른 부서의 관리 및 정산 업무까지 함께 도맡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업무량이 과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당시 내용과 달라 당황스러운데요. 이러한 일방적인 업무 분장 변경이나 추가 지시를 근로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혹은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력이 부족 해서 긴급 투입이 아닐까요?? 상황을. 지켜 보면서 회사에서 어떤 방침이.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다른 부서 관리 그리고 정산 업무?? 마케팅 업무와 너무 별개로 쌩뚱. 맞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영역밖의 일인데. 의문점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어 보여 시험 평가 하는 중인지?? 내 보낼려는. 수작인지 여부 부터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 물론 근로 계약과는 다른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게 된다면

    분명 그런 거부를 하게 되면 회사에게

    퇴사할 것을 요청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근거는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하구요.

    근데 대부분 그냥 하거나 퇴사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글쓴이님이 선택하실 문제지 법적근거는 그닥 무의미합니다.

    거부하셔도 되는데 그럼 점점 낙인찍혀서 어차피 회사생활 골치아파질거구요. 이의제기 하셔도 눈치보여서 서서히 왕따당할거에요.

    쟤는 건들면 안되는구나. 그냥 냅두고 그만두게 내버려둬가 되어버릴 확율이 높습니다.

    마케팅외에 다른 업무는 시키는 이유가 회사가 구려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는곳이라면 퇴사준비하시구요.

    이 친구 마케팅도 잘하는데 딴것도 군말없이 잘하나?

    이런 몰카같은거 같으면 좀 더 다녀보세요.

    결론은 법적근거는 물론 가능하고 이의제기 반론 다 가능합니다.

    정당하게 나는 입사시 마케팅담당인데 지금 다른일을 계속 하라고 하니 업무도 가중되고 힘들다 하지 않고 싶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 음.. 거부는 할 수 있으나 저희회사의 경우 그러셨던 분을 권고사직시켰습니다. 권고사직까지는 아니고 몰아붙여서 자진퇴사가 정확하긴한데요

    여튼 법적으로는 걸리는 게 없어도 불이익은 분명히 생깁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회사는 돈 주는 입장이고 저흰 받는 입장이라.. 그리고 내가 없다한들 내자리 채울 사람은 너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