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검붉****
2019. 06. 07. 14:47

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 제 담당 업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업무와 상관이

전혀없는 일을 시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은행심부름이라던지

자동차 세차 같은 일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업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퇴사 사유가 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업무내용'은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19. 06. 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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