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검붉****
2019. 07. 09. 21:11

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 제 담당 업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업무와 상관이

전혀없는 일을 시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은행심부름이라던지

자동차 세차 같은 일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업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퇴사 사유가 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가 아니라 해고가 되겠죠.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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