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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에서 5일,3일을 근무하면 4대보험을 납입해야하나요?

회사를 근무하면서 8월 휴가때 기계조립회사에서 5일 알바 근무하고 8월 주마다 일요일에 3일동안 쿠팡물류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8월에 2군데 회사에서 8일 근무를 했는데 4대 보험을 납입해야하나요? 겸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 사업별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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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및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규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일용직처리하여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사업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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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각 직장의 일수가 8일미만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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