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의 회사를 다닐때 4대보험 각각 납부하나요?

[쿠팡] 풀필먼트(센터) , 로지스틱스(캠프)

일용직으로 근무 신청하여 일하는 방식인데 쿠팡의 풀필먼트와 로지스틱스는 각각 다른 법인이고 똑같이 7일이상 근로시 8일차에 4대보험 자동공제 됩니다. 딱 7일씩만 근무하면 돈이 안되서 둘다 7일 이상 근무 했을시에 한마디로 2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2번의 4대보험을 각각 납부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쿠팡 풀필먼트와 로지스틱스 두 곳에서 모두 가입 요건을 채울 경우 고용보험료는 주된 한 곳에서만 내지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각각의 급여에서 모두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공제 내역은 추후 발행되는 각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중복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그 외 사회보험은 전부 중복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과 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 대상이라면)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