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하기와 같은 경우 두 곳의 회사에서 다 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중(월~금) 주간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
주중(월~금) 야간 20시~06까지 근무하는 회사.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
두 회사의 직종 및 직장 주소지 등 두 곳이 전혀 상이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는 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리스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 곳 직장에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나 금지 규정이 있다면 겸직하여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이중취업만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 회사의 근로시간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먀, 모두 4대보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별도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정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