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중가입 겹치는날 날짜 있어도 괜찮나요?
제가 기존 회사에 10/31까지 근무하고 (10/18~31까지 연차소진), 10/28~11/30까지 계약기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은 10/28~10/31(4일간) 두군데에서 고용보험 기간이 겹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시 상관이 없을까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두곳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 계약직인 회사에서 11/1~11/30까지가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되는건데,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딱 한달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10/28 입사라하더라도 이전회사때문에 자동으로 11/1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환되는걸까요?
또 첫근무지에서 합산 180일이 넘지만 중간에 다른지사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인사이동전의 지사와 후의 지사 두개가 필요할까요?
이런 조건시에 실업급여 받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10/28~10/31(4일간) 두군데에서 고용보험 기간이 겹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시 상관이 없을까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두곳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주사업장 한곳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이 겹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 계약직인 회사에서 11/1~11/30까지가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되는건데,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딱 한달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10/28 입사라하더라도 이전회사때문에 자동으로 11/1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환되는걸까요?
한달이 맞으며 위 기준에 따라 하나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또 첫근무지에서 합산 180일이 넘지만 중간에 다른지사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인사이동전의 지사와 후의 지사 두개가 필요할까요?
두 지사가 별개의 회사이며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이동 전후 두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하나의 날에만 가입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간이 한달이 맞습니다.
다른 지사 이동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2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