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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소쩍새59
조신한소쩍새5923.07.17

계약직근로기간과 4대보험신고기간이 다를때 질문

한달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로는 7.1-7.31 근무고, 4대보험은 내일 신고 될거같습니다

이럴때 4대보험기간도 계약직 기간처럼 한달 (7.17-8.16) + 근무도 (7.1~8.16) 까지 해야지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지않는걸까요? 참고로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기간 180일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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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험 가입을 입사일에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입기간은 근로일과 맞춰서 신고하게 됩니다.

    7.1-7.31로 가입되는 것이고, 31일 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면 4대보험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종료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4대보험 신고가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맞지 않게 신고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정정하여 실제 근로기간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 신고된다고 하여 내일일자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7월 1일자로 할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치해야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30일 이상의 실근무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기간과 4대보험 가입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7.1.자 취득, 8.1.자 상실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