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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흥겨운멜론
5/2-5/31 계약직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상용직으로 신고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작성이 되면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9-6시 주5일 근무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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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한달 미만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한달 이상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5.2~ 6.1 기간이 이렇게 되어야 한달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5.1.~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