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미만계약직 실업급여문의드려요
5/2-5/31 계약직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상용직으로 신고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작성이 되면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9-6시 주5일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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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2-5/31 계약직 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한달 이상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5.2~ 6.1 기간이 이렇게 되어야 한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5.1.~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