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코드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3번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경영악화 등으로권고사직을 하는것이고 26번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23번으로 상실신고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지만 26번의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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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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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①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괜찮지만 2년에서 1일만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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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제도를 시행한 후 지원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제도 모두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기계방식의 근태자료가 기본입니다. 우선고용센터에 따라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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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지만 사업장의 이전 없이 질문자님의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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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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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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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및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 및 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조 01254-293, 1997.3.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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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되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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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동의만 있으면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사기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 시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는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하여 수습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이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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