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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차: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00만 원)7~12개월차: 통상임금 80% 지급 (월 최대 160만 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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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렵지만 현장을 옮길때마다 잠시 쉬었던 경우가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되어야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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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부여된 보직에서만 해임되는 것입니다. 군인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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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일정기간 겹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여 일을 하지않더라도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연차 소진 중에 입사를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는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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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에 급여 지급이 없는데(근로 안함) 고용보험은 나갔을 경우 급여 회계 분개는 처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처리(분개)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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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와 선배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됩니다.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처럼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프리랜서로 판명이 나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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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도 합의는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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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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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은 한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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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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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가 매년 퇴직금정산을 원해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무효이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산정한 5년치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정산해서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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