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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

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학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 학원처럼 열심히 일해서 4배정도 학생이

네배정도 늘었고 월급 올려주며 새로운 계약서를 쓰며 그만두게 되었을시 1년안에 5키로 이내 동종업계 취업시 3000마눤 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퇴직하는게 아니고 해고시에도 이계약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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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종업계 취업제한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퇴직인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조항이 유효할 수 있는지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된 경우까지 경업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유효하려면, ① 보호할 정당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②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③ 지역‧업종‧기간의 제한이 합리적이고, ④ 대가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해고’라면, 이 조항의 강제력은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계약 내용, 지역 제한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 개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고 제한되는 기간 지역 범위, 제한해야할 이익이 보호가치있는지, 근로자에게 그에대한 보상이 있는지 등 검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을 올려주기는 한점, 1년동안 제한은 기간이 비합리적이지않은 점에서는 유효해보이고 다만 3000만 배상액은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해고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귀책이면 유효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라고 했으므로 해고나 퇴직 모두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로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상기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