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도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속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