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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희망찬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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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24년도 3월에 프리랜서로 (3.3) 입사하고 10월에 정직원(사대보험)이 됐습니다 25년도 10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면 1년치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월부터 적용이 돼서 1년 8개월이 적용되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정직원이 될 때 계약서를 다시 썼기때문에 10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3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평균 228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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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또한 정직원처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8개월).

    2.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3,717,39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형태였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3% 세금 공제나 계약서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해도, 업무지시·근무시간 통제·정기적 보수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다면 그 이전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228만 원 기준 1년 8개월 근속 시 퇴직금은 약 342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7개월 근무한 경우 대략 2,280,000×17÷12=3,230,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은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해보시되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다시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 8개월치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금은 3,721,423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도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속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퇴직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정직원이 된 전후와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평균 임금이 228만원이었다면 근소긱간을 1년 8개월로 계산 시, 퇴직금은 약 380만원(세전) 가량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