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장기로 5~6개월간 팝업근무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2~3회 출근이며 보통이 2일입니다.
그치만 시간이 길어 주에 20시간 이상인데요 이럴경우도 팝업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돼나요?
4대는 없고 원천징수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팝업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설사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가입이 누락됐다면 소급가입 요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구제도 가능합니다.
실제 급여 지급 내역, 근무일정표, 문자·카톡 등 근로 입증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확인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애초에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필요)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등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