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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근무시간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20시간으로 정할수도 있으며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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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장 및 휴일근로도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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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더라도질문자님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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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하는 법인대표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않으면 재직중인 회사에는 알림이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고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지 않게 되며 재직 중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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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산재 그리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월 5일에도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도 5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처리를 하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에만 전념하여야 합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휴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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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속 계약직형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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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급입니다.예를들어 기본급 100만원, 식대 10만원(매월 1회), 연장수당 20만원으로 임금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연장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급은 100만원이 되고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로 하여 110만원이 됩니다.(참고로 평균임금은 연장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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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청년채움공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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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국민연금 간강보험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으로 784,4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월에 납부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연금의 금액은국민연금 (4.5%) 35,300원 건강보험 (3.545%) 27,800원 요양보험 (12.95%) 3,6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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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서명 찬성 반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한 1인도 변경된 내용에따라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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