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현재 주 30시간 미만 시급제근로자이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근무했고 주휴수당은 받았지만 그동안 연차수당이나 법정공휴일수당 등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요.
퇴직할때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와 제 60 조가 적용이 되어 연차 수당과 공휴일 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까지가 소멸시효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연차 및 법정공휴일 수당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5인이상이고 2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법상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면서 다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