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한달계약직 6월10-7월9일이면
한달 날짜가 맞나요?7월9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건가요?그리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신청해도되
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부터 한달 계약이라면 7월 9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7월 9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판단 기준 보험은 고용보험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6.10.~7.9. 이면 7월 9일까지 근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은 고용보험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나중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부과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부터 7월 9일이라면 한달 계약직이 맞습니다. 따라서 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9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7월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1개월 근로계약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을 채우기 위해서는 7월 9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