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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한달계약직 6월10-7월9일이면

한달 날짜가 맞나요?7월9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건가요?그리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신청해도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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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부터 한달 계약이라면 7월 9일까지가 한달이 맞습니다. 7월 9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판단 기준 보험은 고용보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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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6.10.~7.9. 이면 7월 9일까지 근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은 고용보험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나중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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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부터 7월 9일이라면 한달 계약직이 맞습니다. 따라서 9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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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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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9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7월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1개월 근로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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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을 채우기 위해서는 7월 9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