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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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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니

근로기간이

A회사 : 2024.01.02 ~ 2024.06.01

B회사 : 2024.09.24~진행중

입니다.

A회사는 월~금 풀근무이고

B회사는 오전9시~12시까지 월~금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회사에서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채로 근로가 종료되었을경우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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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A회사 및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1주일에 6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