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2시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ㅠ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간당간당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하루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 1일이 아니라 0.25일로 쳐준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ㅠㅠ 하루에 2시간씩 6일 근무했던 사람은 그럼 한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5일밖에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시 1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몇시간이든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합니다.
즉 하루 1시간씩 5일 출근하면 5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특정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