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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편안한공작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간당간당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하루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 1일이 아니라 0.25일로 쳐준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ㅠㅠ 하루에 2시간씩 6일 근무했던 사람은 그럼 한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5일밖에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시 1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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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몇시간이든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합니다.
즉 하루 1시간씩 5일 출근하면 5일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특정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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