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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간이정액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시 유불리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간이세율은 고급 시계나 모피,녹용 등 고급 물품을 제외하고는 15% 입니다. (관세법시행령 별표2)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2.간이세율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8~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과세되면, (관세+부가세)율은 물품금액의 19%~24%로 형성됩니다.3. FTA관세율이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관세율이 낮아져서 (관세+부가세)율은 10%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관세율이 4.5% 보다 높다면 간이세율이 유리하고, 일반관세율이 4.5%보다 낮으면 일반세율이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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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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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중고 기계 및 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및 감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은 특수한 경우라 과세가격 결정을 별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1.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2. 중고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제41조)1)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의 물품별 기준에 따릅니다.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함.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고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고시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함.2)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봅니다.3)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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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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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구매 및 합배송 시 관세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라 합니다.1.합산과세 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9조)① 합산과세 기준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② 합산과세대상 '특송물품'과 '미화 1,000불 초과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③ 합산과세대상 미화 1,000불 이하인 우편물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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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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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거래 시 수입자와 대행자 간 관세 의무 구분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수입자'의 의무보다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에 따르면, 위탁 수입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행자가 아닌 '실구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수입자의 위치에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실구매자)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관세사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가산세 등을 징수당할 때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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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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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신고의 장점과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입항전수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업계에서는 '통관'과 '신고'의 용어를 동일하게 봐서 입항전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입항전 신고는 크게 출항전신고/출항후입항전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1.신고시기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신고하면 안됩니다.2.제외대상하지만 아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전신고가 가능합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3.기상악화등으로 인한 입항지연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4.기타사항실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과 수입신고서 상의 화물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적재화물목록이 UNIPASS에 제출된 후에 입항전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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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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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핵심은 해당 수출입물품이 FTA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우리가 취급하는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리하시고,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증빙자료를 실제로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셔서 원산지증명서를 누적적으로 관리하시고,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는 TOOL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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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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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율은 총 40개로 매우 다양해서 국가에 따라서도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크게는 FTA 적용여부 및 WTO국가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WTO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WTO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또한, FTA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에서 수입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수입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거나, 또는 FTA협정체결국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기본관세나 WTO협정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될 경우에나, APTA(아태협정)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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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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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2건 매출이 생겼는데 수출신고 대행을 신청 못하고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일반수출신고가 아니라면, 특송 목록 통관이 되었을 수 있는데, TRACKING NUMBER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목록통관 내역 등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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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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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2건 매출이 생생겼는데수출신고 신청을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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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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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1.관세사의 업무 범위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FTA특례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2.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3.손해배상책임 의무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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