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2건 매출이 생겼는데 수출신고 대행을 신청 못하고 놓쳤어요. 이미 상품은 수출됐는데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셀러입니다.
수출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부가세 환급도 포기해야 되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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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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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이미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수출신고가 아니라면, 특송 목록 통관이 되었을 수 있는데, TRACKING NUMBER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목록통관 내역 등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더 전문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적재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수출이 나간 경우라면 수출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수출신고가 되어야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아무래도 목록통관 절차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사 측에 문의하여 목록통관을 통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문의하시고 세무대리인에게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제출이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