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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신고의 장점과 적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전에 사전신고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는 무엇이며 사전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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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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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입항전수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업계에서는 '통관'과 '신고'의 용어를 동일하게 봐서 입항전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항전 신고는 크게 출항전신고/출항후입항전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신고시기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너무 일찍 신고하면 안됩니다.

    2.제외대상

    하지만 아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전신고가 가능합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3.기상악화등으로 인한 입항지연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4.기타사항

    실제 제출된 적재화물목록과 수입신고서 상의 화물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적재화물목록이 UNIPASS에 제출된 후에 입항전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 보관료나 체선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서류 누락은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사전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신고를 진행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시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