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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받은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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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에 월 60시간만 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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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몇달째 안해줍니다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기한 내 발급해주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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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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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 월급협상이 되지않아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만료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이 아니라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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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의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만 알아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주요한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추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회사의 자체 규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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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가 2월 28일이면 1년 미만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2월28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3월1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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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23.10.03.입사하여 24.10.15.까지 근무하는 경우 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26개(=최대 11개+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12개월을 개근한 시점에는 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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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토탈 61시간 포괄임금인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2시간제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1주 최대 근무시간 40시간+12시간=52시간을 말합니다. 연장 44시간, 휴일 8시간, 야간 9시간 합계 61시간은 1개월분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므로 1주 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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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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