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한 알바 대타구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해둔 계약직 알바입니다
하루나 이틀정도 대타를 구하게 될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나 실업급여등 불이익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
주 7시간x5일 35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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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공백으로 대타를 구하는 부분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대타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동의하에 대체인력을 근로자가 임의로 구해서 대신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무할 인원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결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것은 법에 없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로자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