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1월 말 퇴직을 생각 중인데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5.0
1명 평가
0
0
두개 직장 재직 중 퇴사 관련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사한 회사의 퇴직사유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심사합니다.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2월1일자 최종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규직 자발적 퇴직과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사이에 기간 여유가 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5.0
1명 평가
0
0
퇴근길에 집근처 와서 주차하다 아파트 타일을 부딪쳤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로 처리가 되지만 파손된 기물에 대한 보상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8
0
0
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따로 불러서 조용하고 정확하게 업무 관련으로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면 녹취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8
0
0
주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0
0
근로계약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종사업무, 기타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0
0
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거나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8
0
0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내 신고창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직접 증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8
0
0
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기업간 이동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그로인해 근로조건 변경도 수반되므로 전적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한 후 확정 된 내용으로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전원이 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7
0
0
권고 사직을 당해야만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폐업,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사유도 있으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7
0
0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