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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쏘피
김쏘피

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배회사에 있는 직원을 손자회사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관 가능할 시 퇴직금 산정의 방식은 손자회사 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것인지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승계되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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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를 변경하는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전적 시 정산되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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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속이 달라지는 전적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단절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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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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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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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 회사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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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배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열사 전배의 경우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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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업간 이동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그로인해 근로조건 변경도 수반되므로 전적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한 후 확정 된 내용으로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전원이 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