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배회사에 있는 직원을 손자회사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관 가능할 시 퇴직금 산정의 방식은 손자회사 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것인지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승계되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를 변경하는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전적 시 정산되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속이 달라지는 전적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단절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 회사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배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열사 전배의 경우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업간 이동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그로인해 근로조건 변경도 수반되므로 전적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한 후 확정 된 내용으로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전원이 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