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집근처 와서 주차하다 아파트 타일을 부딪쳤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일을 마치고 나서 퇴근길에 집근처 도착해서 주차하다가 집앞 아파트 타일벽을 부딪쳐서 깨졌는데 산재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일이 부서진 것은 산재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과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는 신체 부상을 대상으로 하고 물건 파손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산재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로 처리가 되지만 파손된 기물에 대한 보상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에 발생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 손해는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일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지 대물 보상을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