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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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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날에 연차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따르면 18일 까지 일한 것이 되고 1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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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0월 4, 5, 6일을 연차사용하였다면 한 주의 일부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로 한 주의 전부를 쉰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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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가 해고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노조가입여부가 해고사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절차 위반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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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와 유급휴일일수, 예를들어 주5일 근로자라면 일주일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입니다)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직장일 필요는 없고 18개월 동안의 여러 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셉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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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기업규모에 상관없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않았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또는 산재로 인해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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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에 따른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어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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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시, 복리후생비도 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결혼/육아/경조사비/대학축하비와 같은 기타 수당이 일시적, 돌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또는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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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한 발언은 실제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확정적인 통지가 아닌 질책성 발언으로 볼 수 있어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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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퇴직장려금은 없습니다. 퇴직장려금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4주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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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근로자인 경우 (2)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해주신 분의 경우 (1)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무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한 기간 동안의 근무형태 및 근로내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미 비율 인상 된 것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작성해주신 분이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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