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언어치료사인데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수업 한 만큼의 비용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2년간은 코로나 였기 때문에 수업한 것 이상의 월급(기본급180)을(주 15시간 일을 하지 않을때)받는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수업 한 것 이상을 했을 때도 동일한 금액을 받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난 후 1급 승급시험을 보고 수업 한 것 이상 받고 비율 금액도 인상을 받았습니다
1년 9개월을 그렇게 더 일 했고 4대보험은 유지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더니 비율 인상 된 것에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는 했었는데
그간의 관계 때문에 사실 더 요구드리지 못했고 퇴사를 한 상황인데 퇴지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주 18-20시간 정도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1년9개월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지
요구를 해야한다면 어떤 근거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기간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하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근로자인 경우 (2)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분의 경우 (1)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무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한 기간 동안의 근무형태 및 근로내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미 비율 인상 된 것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분이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전에 다른 금품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과 상계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이니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급여 인상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 인상분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단 것은 퇴직금으로성 효력이 없으므로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고 임금 인상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