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언어치료사인데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수업 한 만큼의 비용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2년간은 코로나 였기 때문에 수업한 것 이상의 월급(기본급180)을(주 15시간 일을 하지 않을때)받는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수업 한 것 이상을 했을 때도 동일한 금액을 받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난 후 1급 승급시험을 보고 수업 한 것 이상 받고 비율 금액도 인상을 받았습니다
1년 9개월을 그렇게 더 일 했고 4대보험은 유지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더니 비율 인상 된 것에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는 했었는데
그간의 관계 때문에 사실 더 요구드리지 못했고 퇴사를 한 상황인데 퇴지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주 18-20시간 정도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1년9개월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지
요구를 해야한다면 어떤 근거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