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돈,시간 등 장난질을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중순쯤 제가 그만두려고 했다가 자꾸 잡으셔서 시간 늘려서 이만큼의 월급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더 달란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만큼만 더 받겠다 했어요
오케이 하셨고 지금까지 계약서를 안 써주셨습니다
저번달은 제가 코로나때문에 빠지게 되면서 저번달 까지는 원래대로 받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거나 시급을 최저로 바꾸던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많고 경력이 있어서 최저보다 조금 더 받고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나가라고 떠미는건데 절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한두번 이런게 아니라서 당장 내일이고 그만 나오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휴게시간도 제공 안 하고 제공할 수 없게 혼자 일하게 하시면서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돈가지고 또 장난질 하시네요..
이럴경우에
1. 실업급여 처리를 안 해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인수인계하고 가라는데 여기선 제가 배운게 없어요 제가 다 하던데로 제가 다 자리 잡아준건데 하루아침에 그만둬도 여태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에 휴게시간 제공 안함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부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기재한 때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두시는 거라면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사직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