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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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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0월 4일, 5일, 6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씩 평일에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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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 5일, 6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씩 평일에 근무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휴일과 휴가 등으로 1주간 출근한 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5,6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근무하는 날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휴일 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1주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0월 4, 5, 6일을 연차사용하였다면 한 주의 일부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로 한 주의 전부를 쉰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과 2일 모두 법정휴일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근로한 날이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5일 내내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껴있어 실제로 근무제공한 것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2일과 3일은 정상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4 ~ 6일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와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