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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였으나 사원이 30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만 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고 그 이전에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은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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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혹은 퇴직연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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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은관공서휴일을 유급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2.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 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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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에 있어서 사업주가 법정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따로 퇴사로 인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복지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인정이 되니이직한 후에 재차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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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치 임금상당액은 일종의 합의금 성격이라 지급일은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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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8시간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월 21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판단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꼭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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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용(수습)기간의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평가 등은 그 평가자와 평가기준 등이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어 평가결과가 사회통념상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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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받는 연봉금액과 그 일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매달 일정금액의 퇴직금 명목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 혹은 퇴직연금 이든 1년동안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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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개월 근속은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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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96누 16179, 선고일자 : 1997-03-28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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