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흰죽지73
올곧은흰죽지73

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날에 근무했을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한다
》 올해까지는 받을 수 없다
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서 어떤 게 사실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 : 저는 5월 19일에 평소와 똑같이 8시간 일하였고, 월급날인 오늘 수당은 추가로 받지 못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질문 2 : 올해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다면 2021년의 법정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 출근은 무보수 처리가 되고 2022년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석탄일과 같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하여서는 올해까지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에서 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올해까지는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출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 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빨간날도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월급이 책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유급휴일이 아니며 통상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그 날 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됨).

    • 다만, 2022.1.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내년부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 저는 5월 19일에 평소와 똑같이 8시간 일하였고, 월급날인 오늘 수당은 추가로 받지 못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 2 : 올해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다면 2021년의 법정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 출근은 무보수 처리가 되고 2022년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22.1.1 부터 유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 저는 5월 19일에 평소와 똑같이 8시간 일하였고, 월급날인 오늘 수당은 추가로 받지 못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질문 2 : 올해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다면 2021년의 법정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 출근은 무보수 처리가 되고 2022년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1.1.전까지 내부규정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일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입니다.

    따라서 1배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원래 월급 지급되면 적법하게 지급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의 경우에 "올해까지는 받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월급제이면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2의 경우 5인~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는 석가탄신일이 정상 근로일과 똑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휴일을 유급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2.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 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2022.1.1.이후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2022년부터는 공휴일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석가탄신일에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일 근로이므로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탄일에 근무를 하셨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1배)는 지급됩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