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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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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목대가구업 1차 벤더에 다니고 있고, 5월 1일과 5월 5일은 납품이 없어 쉬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에는 납품이 있는 날이라고 회사에서 출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에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월급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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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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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30인 미만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일은 출근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유급휴일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석가탄신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며,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석가탄신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와는 무관하게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0.5배만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1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5월 19일은 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휴일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부분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나,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부처님오신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유급휴일인 5월 19일에 실제 출근하여 평소와 다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자발적인 근무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하셨으면 150%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에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월급제이긴 합니다.

    1. 네. 당사에서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원래 월급대로 지급됩니다.

    2. 여기에 근무를 시켜서 했으니,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부분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2020년 12월31일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5/19일은 유급휴일로써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가산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휴일인 날에 사용자가 근로를 하게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래서 유급휴일에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월급제이긴 합니다..

    상시근로자수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언제인지도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인바, 해당일에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