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애도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럭저럭도전하는멜론
그럭저럭도전하는멜론

주5일에서 1,2월만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제가 평일 주 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1,2월에 주말에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수락 했는데 생각해보니 1월 중 주말에 부득이하게 빠져야하는 날이 껴있길래 만약 주말에 빠지게 된다면 개근처리가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 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휴무일 내지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지, 연장, 휴일, 휴무일 근무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월 ~ 금요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주말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 ~ 금요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에는 불영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고, 주말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