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에서 1,2월만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제가 평일 주 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1,2월에 주말에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수락 했는데 생각해보니 1월 중 주말에 부득이하게 빠져야하는 날이 껴있길래 만약 주말에 빠지게 된다면 개근처리가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 5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휴무일 내지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지, 연장, 휴일, 휴무일 근무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1일 5시간 월 ~ 금요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주말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 ~ 금요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에는 불영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고, 주말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