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11. 12. 02:1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단기로 일했습니다 
계절을 타는 일이라서 처음 근로시부터 일이 바쁠 땐 주말 출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여 입사했습니다

안 바쁠 때는 그냥 월~금 출근했어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근로 시간은 나와있지만 주5일이라던가 월~금 근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주말에 3번 출근을 했습니다-같은 주 토,일+다음 주 토>이후 근로가 지속이 되었고요
궁금한 건 월급이 182만원이고 한 달이 30만원이면 182/30으로 나눠서 주말 포함 근무일수만큼 곱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출근했던 토, 일, 토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본급만 지급해도 괜찮은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방법이 다르다고 보긴 했는데 포괄임금제? 등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요, 주5일 근무라는 이야기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급이 182만원 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주말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는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의 시급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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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의 반영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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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1.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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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1.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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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182만원 정도라 하신 것을 보면 하루 8시간, 1주일 5일 출근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2021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1주일 5일 출근 시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 되는 것은 연장/휴일 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주5일 근무 기준으로만 산정되어 있다면, 주말 출근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1. 11.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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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일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토,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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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가산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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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근로 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토/일요일 출근에 대하여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1.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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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또는 휴일등 수당포함해서 30만원을 추가지급받고 있는 경우

                  최저시급기준으로 하여 실제 일한시간을 곱한 값이 위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미달된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2021. 11.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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