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단기로 일했습니다
계절을 타는 일이라서 처음 근로시부터 일이 바쁠 땐 주말 출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여 입사했습니다
안 바쁠 때는 그냥 월~금 출근했어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근로 시간은 나와있지만 주5일이라던가 월~금 근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주말에 3번 출근을 했습니다-같은 주 토,일+다음 주 토>이후 근로가 지속이 되었고요
궁금한 건 월급이 182만원이고 한 달이 30만원이면 182/30으로 나눠서 주말 포함 근무일수만큼 곱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출근했던 토, 일, 토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본급만 지급해도 괜찮은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방법이 다르다고 보긴 했는데 포괄임금제? 등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요, 주5일 근무라는 이야기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