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원히출세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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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근무시 단기알바는 시급 1.5배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제가 단기알바로 일하는곳은 몇달 주기로 모집을 하며 월-일 기준으로 주급으로 지급하는 곳입니다.
지난 근무에 3월1일(일요일) 근무시작으로 며칠 더 근무하였고, 근무 수당은 일요일 하루 , 다른 며칠 해서 2덩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하루 31절에 1.5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적용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을때 착오가 있었다며 다음 주급에 합쳐서 받았었습니다.
이번 근무에는 담당자가 바뀌었고 지난 번과 같은 경우로 지난 5월25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에 근무 하였었고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저희는 일용 단기직 근무라 , 대체공휴일 일하는거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매일 각각 해서 받은거구요, 다만 월~일 기간중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해당되어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대체공휴일 1.5배는 정규직, 상용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AI에게도 물어보고 검색도 여기저기 해본결과
주휴수당과 1.5배는 각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보았고 저번에는 주휴수당 이야기도 없었고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말씀하셨고 공휴일 1.5배에 대해 여쭤보니 저런 답변이었습니다. 저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해봤자 겨우 몇만원때문에 하기도 좀 그렇고 오히려 다음 근무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