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근무시 단기알바는 시급 1.5배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제가 단기알바로 일하는곳은 몇달 주기로 모집을 하며 월-일 기준으로 주급으로 지급하는 곳입니다.

지난 근무에 3월1일(일요일) 근무시작으로 며칠 더 근무하였고, 근무 수당은 일요일 하루 , 다른 며칠 해서 2덩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하루 31절에 1.5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적용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을때 착오가 있었다며 다음 주급에 합쳐서 받았었습니다.

이번 근무에는 담당자가 바뀌었고 지난 번과 같은 경우로 지난 5월25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에 근무 하였었고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저희는 일용 단기직 근무라 , 대체공휴일 일하는거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매일 각각 해서 받은거구요, 다만 월~일 기간중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해당되어 주휴수당은 지급합니다. 대체공휴일 1.5배는 정규직, 상용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AI에게도 물어보고 검색도 여기저기 해본결과

주휴수당과 1.5배는 각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보았고 저번에는 주휴수당 이야기도 없었고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말씀하셨고 공휴일 1.5배에 대해 여쭤보니 저런 답변이었습니다. 저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해봤자 겨우 몇만원때문에 하기도 좀 그렇고 오히려 다음 근무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전ㆍ후로 근무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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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라고 해서 빨간 날(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정규직,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알바, 일용직, 계약직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담당자가 말한 "정규직, 상용직만 해당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알바 업체의 전체 직원(교대 근무자 포함 하루 평균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휴일근로 1.5배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쓰는 형식적인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날에도 일했고 공휴일 당일에도 일했거나,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기로 사전에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지침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주휴수당을 주니까 공휴일 수당은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두 수당은 요건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빨간 날 일해서 1.5배를 받는 것은 중복해서 둘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