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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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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 23년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휴무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29일 대체휴무일에 만약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로 인한 수당(2.5배)대신에 직원들이 원하는 날에 1일의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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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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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다른 날로 휴일을 지정하는 휴일의 대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체공휴일에 근무함으로써 휴일대체로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 선출하셔서 서면합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1:1로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는 대신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1.5배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급여와 마찬가지로 휴가도 2.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게되면 말씀처럼 휴일근로수당 지급없이 적법하게 휴일이 평상시 근로일과 대체가 됩니다. 이를 시행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 23년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휴무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29일 대체휴무일에 만약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로 인한 수당(2.5배)대신에 직원들이 원하는 날에 1일의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즉, 공휴일 근무하는 자에게 "기존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배)

    다만, 휴일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하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